일반종합검진

일반 건강검진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
- 지역세대주,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※ 매 2년마다 1회,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※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우편발송
※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1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  • 진찰,상담,신장, 체중,허리둘레,체질량지수,시력,청력,혈압측정
  •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트리글리세라이드
  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  • 식전혈당
  • 요단백,혈청크레아티닌,신사구체여과율(GFR), 혈색소
  • 흉부방사선촬영
  • KDSQ-P 선별검사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  •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  • 건강위험평가(HRA)
  •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2차 검진 실시
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  •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1.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  •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    1.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공통 ▶ 건강검진 진찰,상담
고혈압성질환 ▶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당뇨병 ▶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식전혈당 측정
인지기능장애 ▶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